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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항상 2-3만원 정도 나오다가 이번에 8만원가까이
나온다고 세무사에서 연락이 와서 질문을 남김 니다.
저희 약국은 매약은 거의 없는 2층 한가한 층약국입니다.
그래서 매약에 해당하는 일반약을 개업하고 2009년 하반기에 반품을 많이 해서
매약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부가세는 매약을 판것에 대해 내는 세금이 아닌가요 ? 처방약은
면세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기는 커녕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될꺼 같은데 오히려 더 부가세를 곱으로 내라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무사에서는 제가 맥약부분 공제 받은 부분이있어서 공제 받은 것을 토해내야
된다고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공제는 종합소득세 받은것을 제외하고 부가세로 공제 받은건 저희약국
개업하고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아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
정말 그 세무사의 계산법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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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약국의 경우 매약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구조는 쉽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X10%) - 매입세액(매입액X10%)
여기서 매출액은 매약매출액을 뜻하며 매입액은 매약매출관련 일반의약품 매입액을
뜻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의약품을 매입한 금액을 반영했고
당기에 전기에 매입
한 일반의약품을 반품했다면 전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차감(공제,
환급을 의미)이 되
었던 것이 그 반대로 당기에는 매출세액에 더해지는 플러스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파악해야 알 수 있겠지만 질문내용을 분석해보면 세무회계사무실에서
하는 설명이 상
기내용일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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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국한 약국입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사업용계좌를 약국 개국할 당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가산세라면서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업용계좌신고가
다 된줄알
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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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국세청에서 약국으로 사업용계좌가 무신고되어 미개설되었다고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를 고지하여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개국 약사님들이나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당연히
개설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었다가 국세청에서 사업용계좌 미개설에 대한 가산세고지를
통보 받
고나서야 부주의, 오류, 기타 사유로 현재까지 미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모두 복식부기자인 약국의 경우 사업용계좌는 약국을 개설하게되어
사업자등
록을 발급받으면 약국 개설일부터 그 다음해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사이에 사
업용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면됩니다. 그러나 종전의 세법규정에서는 약국의 사업자등록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했어야 합니다.
문제는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제재규정인데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하고 또한 미개설
과세기간귀속에 대한 소
득세 신고시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개국약사님들께서는 혹시 과거에 했던 사업용계좌 신고가 빠뜨려질수도
있으
니 세무회계사무실을 통하여 다시한번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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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직원 한명인 소형 약국입니다
근무시작시 퇴직금부분에 대해 언급하지않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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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입사후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근로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 요건은 아래의 노동부 질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내용: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는 응답내역: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같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거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더라도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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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계약한 약국에 계약금 300만원을 냈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파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의 계약금 2배를 반환받기로 했는데,
600만원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찌 되는지요?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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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적으로 본다면 지불한 계약금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파기로 600만원을 받으셨다면 본래의 계약금 반환금 300만원은
돌려받으시
는 것이니까 세법상 의미가 없고 나머지 300만원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성격이므로
기타소
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받은 약사님께서 세무신고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위약금조로
받은 금액
자체가 적은금액이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일일이 세무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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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의 아파트에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다른 주택에서 살고계시고요)
이런 경우에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전세계약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의료보험료를 산정할때 개인의 재산정도로 보험료가 부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참고로 저는
약국운영중이며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산정기준으로 차량가격, 전세금, 기타
금융재산등등이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전세금이 빠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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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은 부모님소유의 집에서 자녀가 사는 경우 증여의제(특수관계자와의 관계에서
무상, 또는
낮은 대가관계로 시가와의 차이에 의한 경제적이익을 얻는 경우 시가와의 차이에
대해서 증여로
보는 개념)로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반적인 아파트라면 거의
과세가 되는 일
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개국약사님께서 약국직원의 인건비 신고가 없어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
부하는 상황인 경우 약국에서의 소득과 부동산, 차량등 소유재산을 고려하지만
전세계약서상의 전
세금액까지 일일이 조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관리공단
에서 어디아파트에서 약사님께서 전세로 사는 지등은 알 수 있으므로 그 단지의
전세금의 일반적
인 수준을 파악하여 자체적으로 고려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전세계약서를
부모님과
작성하셔서 이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일일이 제출을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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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이 약을 구해달라고 하셔서 드리려고 하는데 가격을 산정할때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약은 일반의약품이고 사입가가 만약 100만원(약값 909,090원+부가세 90,910원)이라면
그분에게 사입가 그래로 100만원에 드리면 세무상 부가세, 소득세 납부를 계산하면
손해가 되나요?
10% 추가해서 110만원에 드려야 손해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마진은 없지만 세무상 이익도 손해도 없이 드릴려면 얼마에
드려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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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법상 이론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마진(부가율)을 '0'으로 한다면 100만원을
받으시면 됩니
다. 그러면 매출액 909,090원, 매출원가(약값) 909,090원이 되고 매출세액 90,910원,
매입세액
90,910원이 되어 매출이익 '0', 부가세 '0' 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보면 국세청에서보면 마진(부가율)이 있다고 보고 매출이익도
있다고 보는 것
일 겁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마진과 매출이익을 어느정도 고려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원가에
팔았다면 약사님께
서 부가세 및 소득세를 어느정도 부담하는 결과(손해)가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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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약국에 파트약사님이 3분이 계시는데 각각의 경우가 좀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1. 태약사님이라는분
대학원에 재학중이시고, 저녁에 몇시간, 주말에 몇시간 약 20시간을 근무해 주시고
시급으로 일급여를 매일 드립니다. 대학원재학중이므로 심평원 0.5인으로 등록되어있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제 입장에서 이 분의 급여를 비용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간주하려고 하니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기때문에 심평원등록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분은 4대보험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이분의 비용처리는 어렵겠지요?
2. 이약사님
다른약국에 풀타임으로 근무하시고 그 약국에 심평원 등록이 되어있고, 저희약국에서는
저녁시간에만 주에 약20시간 정도 근무하시고 심평원등록은 되어 있지 않고, 월급여로
일정액을
드립니다. 이 분은 3.3% 원천징수할까 하는데요, 괜찮은지요..?
3. 백약사님
4대보험은 부인의 약국근무로 그 피부양자로 되어있고, 저희약국에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다른 수입은 없으시며 주20시간근무에 심평원에 0.5인 등록되어있고, 월급여를
일정액
드리고있습니다. 이 분 역시 4대보험은 필히 가입해야하는지요? 올해는 비용처리가
힘들겠지요?
복잡한 질문에 죄송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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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약사님의 경우
심평원에 0.5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매주 약 20시간 근무를 계속한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정규
직으로 신고를 들어가면 되지만 4대보험의 부담이 있으므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세법상 일용직이란 동일직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려면 3달이상 계속근무로 해서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용직으로 신
고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왜
미가입이 되어있느냐고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소명해야 하는 등의
귀챦은 점들은 있
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시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나중에
소명이 오면
신고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일용직의 경우 2달근무하고
1달쉬
는 방법등으로 하여 3개월이상 계속근무할 수 없게끔 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약사님의 경우
심평원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나
일용직으로 신
고하셔도 될 것입니다.
3. 백약사님
1번의 태약사님과 같은 방법으로 정규직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법상으로는 동일고용주밑에서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매주 근무시간이
저녁시간근무, 파
트타임근무등으로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하셔도 정규직이 적용대상이나 4대보험공단의
일용직 정의
및 4대보험의 부담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
서 그 전제요건은 3개월이상 일용직으로 계속 신고할 수 없는 것이고 심평원 등록되어있는
경우
고용과 산재는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또는 소명이 올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3.3% 원천
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시면 안되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U Pharm system 이라는 약국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하도록 시스
템을 해놓아서 약국의 모든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이 되어서
현금영수증 매출이
엄청 많이 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때 이 문제로 세금부담이 많아질 수 있나요
? 약국에서 현금 영
수증 자동발급 시스템이 불리하지 않은 가요 ? 궁금해서요 설명부탁합니다.
제목 없음
불리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자동발급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세법에서는
변호사등 일부직종의 30만원이상 거래시를 제외하고 약국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발급의무가 있는 것이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까지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현금영
수증을 약국에서 현금거래를 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까지 자동발급하게하면 이전의
현금영수증 발
행액과 비교하여 엄청나게 현금영수증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현금영수증 자동발급을 하게한 약국을 보니까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그 이전에 비해 10배이상 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약국의 입장에서 좋을
것은 전혀 없습니
다. 오히려 세무서에서 현금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매약매출액
신고에 부담이 될
뿐입니다. 혹시 약국전산프로그램 담당자가 현금영수증을 자동발급하게되면 세제혜택상
유리하다
고 해도 불리한 점이 훨씬 더 많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을 자동발급하게 하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자동발급 장치를
해제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서,,,근무약사를 개설약사의 사업장의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는데,,,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달정도 중간에 약국을 개설했다가,,,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약사를
하고 있는데요,,,
즉, 다른 사업장에 두달정도 소득세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가능하다면,,,올 2010년 연말정산이 아닌,,,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되는건가요??
제목 없음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는 근무약사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시는 경우 나중에 심평원이나
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사나 소명이 나오면 차등수가제로 인하여 지급된 금액을 다시 토해내게
되는 등 불이
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는 차등수가제로 신고하는 근무약사의 조건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업소득자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차등수가제를 적용할 수 없어 그 동안 해당
약국이 차등수
가제로 받은 금전적인 이득을 소급 부인하여 추징한다는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차등수가제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추징한 약국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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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무법인에서 약국의 간이과세배제업종 추가와 관련된 세법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제목 없음
2010년 1월4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담당자에 확인해 본 결과 약국의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로인하
여 전국의 모든 간이과세자 약국의 일반과세자로의 전환관련 세법개정내용은 2010년 1월중에
부
가세법 대통령령을 개정공포하여 2010년 하반기(7월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