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동영상에 무너진 약사의 묵시적 지시
- 강신국
- 2017-02-20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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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동영상 때문이다. 민원인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고발에 대한 근거자료로 영상물을 제출하기 때문이다. 민원인은 팜파라치 일수도 있고 공익신고인 일 수도 있다.
보건소나 검사, 판사도 동영상을 보면서 약사의 묵시적, 추상적 지시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시작했다. 동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물이 있다보니 약사들이 묵시적, 추정적 지시를 했다고 항변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다. 2014년 종업원이 소화제를 판매할 때 약사는 신문을 보고 있었다. 카드 결제 후 돌아가는 고객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다. 결국 이 약사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고 1심과 2심 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보면 원고인 약사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했지만 고객이 카드결제를 마치고 약국을 나가는 동안 고객과 약국직원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묵시적, 추정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약사의 지휘나 감독이 전혀 없이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의미다.
전가의 보도처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된 약사들이 꺼내드는 묵시적, 추상적 지시. 이제는 이를 입증하기도, 또 주장하기도 더욱 어려워졌다. '약국에 약사가 있었는데도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이라는 네티즌의 댓글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약국 안이라도 약사의 역할은 더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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