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부산 간 최광훈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 김지은
- 2024-11-26 15:22: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최 후보가 부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부산의 한 대형 병원 인근에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이 약사를 고용해 처방 조제 약국을 운영하려한데 따른 것이다.
최 후보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는 명확히 다른 만큼 이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교차고용으로 한약사가 약사에 의지해 수익을 취하는 행위는 면허 본질을 훼손하고 사실상 면허대여 약국의 운영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약, 마약류 조제와 관리를 약국 개설자가 할 수 없다면 약물 관리 안전성이 심각히 훼손되는 것”이라며 “법적 공백이 악용되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즉각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사례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2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3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4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5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의 제약 40년
- 6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7[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8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 9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10"수가협상 밴드 도출 어려워...약국 장기처방 고충 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