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기업 탈락하면 어쩌나
- 가인호
- 2012-12-24 06:3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그동안 제약업계는 강력한 약가 규제정책속에서 신약개발, 시설투자, 글로벌 시장 공략 등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혁신형 기업에 선정된 업체들은 인력감원, 품목 구조조정, 원가절감, 판관비 축소 등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R&D 투자는 게을리 하지 않았다.
'연구개발이 살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있겠지만, 혁신형 기업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혁신형 기업 인증 취소 고시 제정안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상위제약사를 포함한 제약업계가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정부의 인증취소 기준 핵심이 바로 '리베이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예상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론 리베이트가 인증 취소의 중요한 판단기준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약산업 투명화를 수없이 외쳐왔지만 불행하게도 제약사들의 개선 여지는 요원해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취소의 주요 사유인 리베이트 제공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번더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적발 내역을 인증 최소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고, 혁신형 인증이후 적발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혁신형기업 선정 취지를 살리면서, 취소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해 본다.
혁신형 기업 선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인증 이후 리베이트 제공 여부가 혁신형 기업 취소의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증 취소 기준에 대한 정부와 제약사 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2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3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4"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 하락…중소제약 더 타격"
- 5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6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7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 8'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9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10알피바이오, 매출원가율 94%→87%…흑자 구조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