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상생약국, 불법개설 부당이득 체납액 385억
- 정흥준
- 2025-09-30 11:02: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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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2020년 이후 3번째 공개...면대약국은 25곳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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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면허대여약국·사무장병원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그 중 면허대여약국 부당이득 체납자는 25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오늘(30일)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들의 인적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부당이득금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요양기관(개설명의자)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사무장)에 대해 공개했다.
개인 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을 공개했다. 법인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총 체납액 등을 게재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 동래구의 김약국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취득한 부당이득 중 3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가장 적은 금액은 1억3700만원이었다. 약국 합산 체납액은 645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약국은 부산·울산·경남이 12곳, 인천·경기가 9곳, 서울·강원과 대구·경북이 각 2곳씩 공개됐다. 또 공개된 25개 약국의 체납자 나이는 54세~86세에 분포돼 있었다.


이에 작년 11월 공단은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85명에게 ‘공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소송 진행 등 사유가 있는 27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1억 원 미만으로 체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하고 있다”면서 “또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와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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