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성분명 처방, 또 다른 의료대란 도화선"
- 강신국
- 2025-09-29 22:23: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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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글 올려...성분명 처방 입법 추진 직격탄
- "대체조제 가능함에도 성분명 강제하려는 이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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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또 다른 의료대란을 부르는 성분명 처방'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임상의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효, 부작용, 흡수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환자마다 다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같은 사과라도 산지나 숙성도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분이 같다고 해서 약의 효과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며 "이러한 미묘한 차이는 특히 고령자, 중증질환자,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건강에 중대한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임상 현실을 무시한 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겠다고 나섰다.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사를)형사처벌하겠다는 초유의 방침까지 예고했다"며 "환자 상태에 따른 전문적 판단을 ‘범죄’로 취급하는 순간,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미 현행 제도에서 의사 동의 하에 대체조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강제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전문가의 임상 판단이 무시되는 의료 현장에, 환자의 안전도, 국민의 신뢰도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민 건강을 도박판에 올려놓는 이 위험한 정책이 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위해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성분명 처방 강행 추진은 분업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약사단체는 "품절약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은 민생 입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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