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건축주 다툼, 병원·약국 폐업 날벼락
- 영상뉴스팀
- 2012-05-31 06:4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자역사 준공허가 놓고 기싸움…입점업체 전전긍긍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민자역사 등 대규모 상업시설에 입점할 때는 미리 건축물의 준공허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입점했다가 보건소로부터 폐업 명령까지 받은 약국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민자역사 내 약국입니다.
지하철 환승 노선이 많고 대형할인마트 등이 입점해 있어 최적의 약국입지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국 약사에게 최근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관할보건소가 이달말까지 약국의 문을 닫으라고 공문을 보내 왔기 때문입니다.
약국이 입점한 건축물의 최종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게 보건소가 밝힌 처분의 이유입니다.
보건소측은 "약국 개설등록 유효기간이 종료 됐다"며 "이달말까지 약국 문을 닫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문을 닫아야 할 곳은 약국 뿐만이 아닙니다. 의료기관과 상점 등 건물에 입점한 모든 가게에 이 같은 통보가 전달됐습니다.
폐업 명령은 건축주와 구청간의 싸움에서 비롯 됐습니다.
기부채납 등 민자역사 허가조건을 건축주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구청이 건물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해당 약국은 한달전부터 처방조제를 못하고 일반의약품만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 민자역사 입점 약국 약사]
"구청과 건물주 사이에 (준공허가를 놓고)싸움이 있어서 처방은 5월달부터 청구는 안하고…."
구청과 건축주 사이의 싸움은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건축주는 입점업체의 계속 영업을 독려하고 있고, 구청은 폐쇄 명령 시행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애꿎은 약국만 속이 타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3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4"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5실리로 30년, 기술로 새 도전…다산제약이 걸어온 길
- 6상반기 바이오 IPO, 기관 수요 집중…상장 후 주가는 온도차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글로벌 AI 신약개발 가속화...한국은 인력·데이터 한계"
- 9㉛ 환자 면역세포 맞춤형 CAR-T 세포치료제
- 10[기자의 눈] 바이오USA, 이제는 결과를 말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