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단체 "비대면 진료 개악안 소위 통과 규탄"
- 강혜경
- 2025-11-19 14:43: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명 내고 "시범사업 평가 없이 진행한 법 개정, 절차상 하자"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9일 "정말 시급한 것은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 같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법 개정을 진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비판에 나섰다.
원격의료 법제화는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들은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원격의료 법제화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민감한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도 민간 보험사 등 민간 기업들의 수익 사업을 위해 열어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라는 공세에 부딪히자 공공 플랫폼도 수용하려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공공 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비대면 진료 지원시스템)은 '구축·운영할 수 있다'에 그칠 뿐 의무 조항이 아닐 뿐 더러, 사실상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망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영리 추구를 허용하지 않는 공적 의료 영역을 망가뜨리는 공서외가 돼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 지배 등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영리 플랫폼의 의료 체계 진입은 의료법의 취지와 상충돼 의료체계 내에서 영리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 자격에는 거의 제한이 없어 신고하고 인증하면 그만이라는 것.
이들은 보건의료기본법상 명시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꼬집었다.
시범사업 평가라고는 8월 14일 발표한 통계가 전부이며, 5년간 무제한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부는 공공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과 민간 영리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을 나란히 실시해 비교해 보려는 기초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의견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영이 플랫폼 업체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의견만 듣는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다. 의료민영화인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