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의료계, 처방권 빌미로 성분명 막지마라"
- 강신국
- 2025-09-26 10:07: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시약사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장기품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유효적절한 방안이라는 점은 품절약 사태로 처방조제에 어려움을 겪은 약사뿐만 아니라 조제약을 적시에 복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이상 의약품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그간 정부에서 약가인상 정책, 균등공급 정책 등이 있었지만 근본적 해결 방안과는 거리가 멀었고 일시적·일회적 대응에 지나지 않았다.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의약품 사용 및 처방구조 변화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기에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이후 처방권 침해를 주장하며 성분명처방 반대 기조를 고수해 온 의료계이지만 더 이상 처방권을 빌미로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막지 말아야 하고 제한적 성분명처방 법제화에 대정부·국회 투쟁으로 맞서진 말아야 한다"며 "의사나 약사 직능 갈등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 불편 해소와 의약품 선택권 확대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이기에 개정 의료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법 개정과 동시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대국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가 국가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민의 알 권리 확보, 환자의 약 선택권,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필수조건임에 십분 동의하고 차제에 반드시 법제화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역량을 집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6동국제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국 사용 홍보 확대
- 7'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8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 9파마사이언스 백혈병치료제 '부설칸주' 영업자 회수
- 10조선대 약대-광주시약,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