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판에 다치면 형사처벌
- 영상뉴스팀
- 2010-07-21 06:31: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행권 법 제정 추진...내년 시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부터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보행로에 내놓은 간판에 행인 다치면 형사처벌 등 업격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행로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광고판 등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간판 등 보행로에 내놓은 시설물에 행인이 다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입간판을 많이 사용하는 동네 약국 및 의료기관 등이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약국 같은데 많이 있죠. 돌출간판. 이런 것들에 보행자가 다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처벌 조항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법 시행에 앞서 약국가의 입간판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8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 9"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