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관리자 확대, 한약사 '반발'
- 영상뉴스팀
- 2010-07-10 06:30: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개정 추진...논란 확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약제조관리자 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복지부의 법개정 움직임에 관련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약제조업체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현행 약사, 한약사에서 한약관련 학과 졸업자로 그 자격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약사법개정안 즉, 제조관리자 자격조정의 필요성을 놓고 약사회, 한약사회, 한약제약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련단체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약사회 등 관련단체들은 복지부의 법개정 목적이 영세 한약제조업체 고용확대에만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룡/한약사회 약사일원화추진비상대책위원장 "무자격자에게 한약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가 한약시장에 있어서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고임금의 약사나 한약사를 두지 않고도 한약의 품질제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법개정 추진이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관계자 "일단 한약관련학과 과목이라던지, 한약사나 약사나 거의 유사하고요. 약사나 한약사를 일선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관련단체들이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죠. 심각하게."
복지부가 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한약사회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8"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9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