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단계 DUR, 약국 일반약도 점검해야"
- 허현아
- 2009-10-13 14:53: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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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홍준 의원, 제주도 시범사업 선결요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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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처방·조제 점검시스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조제단계 점검 시스템을 처방 단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사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일반약 점검 시스템 구축 등 확대 적용 방안도 제시됐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처방단계 DUR 구축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 ▲일반약 점검 대상 포함 ▲점검 별도 수가 인정 ▲서면 청구 기관 배려 등 DUR 시범사업 보완과제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고양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제주도 대상 시범사업 을 계획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와관련 "고양시 시범사업처럼 조제 단계 DUR을 적용할 경우 의사와 약사 커뮤니케이션 불편에 따른 수정조제 등 처방권 침해 논란 소지가 있다"면서 "DUR의 근본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재정절감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해 처방 단계에서 부적정 처방을 바로 수정한다면 의약사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인한 환자 대기시간도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처방단계 DUR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참여 유인과 점검 대상의약품 확대 개발도 주문했다.
안 의원은 "DUR 시스템에 의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인센티브 성격의 별도 보상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남용이나 중복복용 가능성이 높고 약국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일반의약품이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검토에 불과하다"면서 "여건이 어렵다면 단일성분 일반약이라도 꼭 포함해야 한다"고 선결 요건을 제시했다.
송재성 심평원장은 의사 참여 인센티브와 관련 "별도 보상 문제는 수가와 관련있으므로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일반약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약학정보원과 비급여약 성분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점검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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