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시 실거래가제 개선"
- 박철민
- 2009-06-10 1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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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 약가제도 개선 토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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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실거래가상환제의 개선과 참조가격제의 도입은 현재 고려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주관으로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태근 과장은 "시장의 기전이 올바르게 작동한다면 정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며 "참조가격제 또한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운을 뗐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참조가격제 도입과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2가지 전제를 제시했다. 리베이트를 받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와, 리베이트를 받으면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그것이다.
그는 "이러한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제도를 개선하거나 도입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당장 참조가격제 등을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거래가 상환제가 문제는 있지만 과거 고시가보상제의 대안으로서 도입돼 아직 제도의 생명력은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거래가 상환제 이전에는 요양기관이 싸게 살수록 이득을 보는 상황에서 고시가보다 낮게 구매해 차액을 받고, 리베이트도 함께 받았다"며 "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하며 약가 마진이 수가로 보전됐다"고 말했다.
한편 실거래가 상환제는 실제 거래가 이뤄진 가격만큼 보험자로부터 비용을 상환받는 제도이고, 참조가격제는 본인부담을 통해 가격경쟁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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