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사원, 약국 사업자 도장 '위조'
- 김지은
- 2009-01-28 12:46: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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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강원도 L약사, 제보…직원, 각서쓰고 선처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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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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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약사 영업사원이 자신의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약국 사업자인을 위조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도 원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28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사건은 이렇다. 지난 12월 초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맞춰보던 L약사는 H제약사의 약품 사입금액과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 해당 제약사에 이에 대해 문의했다.
그 과정에서 담당 영업사원은 “전산상의 착오로 생긴 일이라고 반품 계산서를 보낼 예정이니 안심하라”고 말했다는 것.
하지만 부가세 신고가 있었던 이번 달까지 반품계산서는 도착하지 않았고, 약사는 해당 제약사 본사와의 통화 과정에서 처음부터 반품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물품을 구입하지도 않은 11월 사입품목 택배인수증에 평소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국상호와 날짜가 기입된 원형의 도장이 아닌 ‘정체불명’의 사업자번호와 주소가 적혀있는 사각 도장이 찍혀 있다는 점이었다(동영상 참조).
이 부분에 대해 L약사는 담당 영업사원에게 집중 추궁했고 처음에는 변명으로 일관하던 영업사원은 결국 약국 사업자인을 위조했음을 시인했다.
해당 영업사원이 약사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해당 약국 약사의 허락 없이 사업자인을 무단 복제한 사실이 있다”며, “약사님이 주문하지 않은 약품을 임의로 오더를 넣어 약국으로 배송 중인 약을 택배 직원과 만나 인수증에 무단복제한 상호인을 찍어 회사로 배송했다”고 시인한 것.
또한 “이 모든 일은 본인이 계획한 일이며 택배 직원이나 회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일이 재발할 시에는 형사적, 민사적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L약사는 “담당 영업사원이 약국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 해 안타까운 마음에 위조한 사업자인과 확인서를 받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졌지만,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모르고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아본 결과 약국을 오래 경영하신 약사님들은 한때 일부 제약사에는 거래 약국들의 위조도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큰 관심과 지식이 없는 새내기 약사와 여약사들에게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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