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약국 마약사범 공포서 해방
- 김지은
- 2008-09-25 12:18: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가, 처벌 완화 긍정적…향정약 관리위반 과태료 전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일선 약국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간 약국가에서는 연간 수차례의 마약, 향정약품 관련 약사감시로 시름을 앓아왔으며, 경미한 관리 위반으로 마약사범으로 몰리는가하면 적발 시에는 검찰조사와 징계 등 전방위적 법적 처벌을 받아야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약국가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 종전 마약, 향정약 관리 위반시 징역 1년 이하에 1천만원 이하 벌금은 과태료 3백만원으로,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은 5백만원의 과태료로 처벌을 경감했습니다.
이정빈 약사(서울시 보광동 동오약국): “그동안 향정약 관련한 법규정이 너무 강해서 약국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작은 처벌에도 약사가 범법자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 약국에서는 많은 부담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 개정으로 그러한 점들이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약국가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법에 대해 “마약과 향정약이 분리되서 취급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진희 약사(부천시 고강본동 큰마을약국): “이번 처벌 경감조치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지나친 처벌이 줄어 환영할만 하지만 마약류 관리법에서 향정신성 약물이 분리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편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경감한 이번 개정법이 일선 약사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환영’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