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식욕억제제 불법 취급 의원·약국 적발
- 이상철
- 2008-01-16 09:47: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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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20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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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성분명:펜터민·펜디메트라진)를 조제하거나 팔아온 의원과 약국 등 2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 개선을 위해 사용량이 많거나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과 약국, 도매업소 62곳을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18곳과 약국 2곳에서 위반내용 3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직접 조제·판매 7건 ▲무자격자의 마약류 취급행위 2건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6건 ▲관리대상 미작성·미비치·허위기재 등 11건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보관방법 부적정 등 4건 등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의원과 약국을 고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특히 마약류 불법유출 의혹이 있는 4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청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4주 이내 단기간 동안만 사용할 것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지난 2005년에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아직 일부 의료기관에서 3~6개월 장기 처방 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도록 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
또 2005~2007년 동안 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335개소를 점검한 결과 94개소에서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 및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향정신성 의약품 식욕억제제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메칠페니데이트'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마약류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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