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자애병원내 개설추진 약국 '면대' 논란
- 홍대업
- 2008-01-16 12:14: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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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약, B도매상 직영의혹 제기…약국개설 강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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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평구약사회와 성모자애병원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측과 관련이 있는 CMC 계열의 직영도매상인 B업체가 면허대여 약사를 내세워 약국을 개설하려 한다는 것.
특히 복지부에서는 부평구약사회의 성모자애병원 건강증진센터내 약국개설 가능여부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이같은 의혹까지 불거져 지역약사사회를 더욱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병원측에서 B업체에 약국 임대(건강증진센터 1층) 조건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요구했지만 B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최종 급여비청구 통장을 B업체가 관리하고 이 도매상의 의약품만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B업체와 합의했다는 것이 지역약국가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부평구약사회가 최근 해당 병원의 병원장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건강증진센터 내에 준비중인 약국의 실제 경영권이 카톨릭재단의 종합병원에 원내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특정도매와 연관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평구약사회는 “이는 도매의 약국직영을 금하고 있는 약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며, 이로 인해 파생될 파장은 부평구 자체만의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성모자애병원 앞에서 H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K약사는 “B업체가 건진센터내 약국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병원측과 합의를 본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B업체와 관련된 도매상 직원을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약국가에서는 건진센터내 약국이 개설될 경우 병원측과의 담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도매상직영 의혹이 있는 만큼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나아가 전체 보건의료체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부평구에 위치한 성모자애병원 한 곳에서 약국개설이 이뤄질 경우 다른 종합병원 등에서도 이같은 편법개설을 추진,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애병원 앞 O약국 W약사도 “병원측에서 건진센터와 인접해 주차장을 짓고 환자를 그쪽으로 유도할 경우 건진센터내 약국으로 환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편법을 이용한 의약분업 깨기와 마찬가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부평구약사회는 병원측이 약국 임대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CMC 계열의 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각 지역의 약사회와 연대해 재단측을 압박하는 한편 자애병원 앞에서 ‘1인 시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진센터내 약국개설을 신청한 약사는 40대 여약사로 지난해 12월말 보건소에 개설신청을 냈다가 반려됐으며, 이달 4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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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자애병원 검진센터내 약국개설 위법"
2008-01-1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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