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딸에 서점주인까지 면대약국 운영"
- 홍대업
- 2008-01-11 12:25: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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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보건소, 약국 3곳에 과징금…경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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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J약국, 신림동의 D약국과 N약국이 바로 주인공들.
J약국은 은평구에서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D약국은 약국과 마주보고 있는 서점주인이 실소유주로 모든 금융거래를 도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N약국은 같은 건물 3층에 위치한 한의원의 딸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경 관악보건소로부터 면대약국과 관련된 약사감시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돼 12월13일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약국은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해 15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했다.
보건소측은 지역약사회의 문제 제기와 데일리팜의 보도 등에 따라 해당 약국들의 면허대여 의혹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지만, 확실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설약사가 항상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과 본인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 세무서 신고내역,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보건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서울시청의 면대약국 조사 지시서와 약사감시 과정에서 수집한 현황, 지역약사회에서 제기한 문제 등을 취합해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10일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향후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면대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이들 약국은 주변 정황과 증언 등을 빌어보면 면대인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서 “이미 약사회 차원에서도 조사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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