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약품-월별 내역보고, 4분기로 유예
- 박동준
- 2008-01-10 06:47: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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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품정보센터 보고는 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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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제약사 및 도매업체의 비급여 의약품 등에 대한 공급내역 월별 보고 의무화가 올해 4분기까지 유예된다.
당초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정보센터 설립과 관련해 이 달부터 의약품 공급업자가 급여 의약품을 분기별로 보고하던 것에서 제약, 도매업체에 비급여를 포함한 완제의약품의 공급내역을 월별로 보고토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한 바 있다.
9일 복지부 및 심평원에 따르면 조만간 공포될 약사법 시행규칙이 당초 올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완제 의약품의 월별 보고를 최소한 4분기까지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개정된 약사법에서 의약품유통정보센터 관련 법령의 경우 오는 10월까지 적용을 유예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법의 시행에 맞춰 시행규칙을 본격적으로 적용키로 한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모법의 유예기간 설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약품유통정보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 1월부터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약품의 월별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었지만 법제처가 이에 일부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의약품유통정보센터와 관련된 약사법이 오는 10월까지 유예된 상황에서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복지부도 이러한 지적을 수용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
이에 따라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비급여 의약품 등에 대한 월별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정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0월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는 현행 급여대상 의약품의 분기별 공급내역 보고는 당분간 유지하면서도 실적보고 기관은 이 달부터 의약품유통정보센터로 지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제약업체 등은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만 내역을 보고해 왔지만 제약에서 도매로, 도매에서 도매로 공급되는 내역에 대한 보고 의무화도 이 달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모법의 유예기간에 맞춰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에 따라 비급여 의약품 및 월별 실적보고도 유예기간을 설정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사항의 유예기간 설정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정보센터로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이 달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제약사 및 도매업체는 급여의약품의 모든 공급내역을 정보센터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4분기까지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현재의 '급여 의약품의 분기별 보고'라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급내역 보고 변화로 긴장했던 제약 및 도매업계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매업계는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완제 의약품의 분기별 보고가 업계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뿐 만 아니라 제약사, 요양기관 등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점에서 공급내역 보고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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