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담합 근절"…약국 실사의뢰 155% 증가
- 박동준
- 2007-12-20 06:48: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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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약국 46곳 현지조사 의뢰…"경기도 의약분업 위반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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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혐의사실을 적발, 현지조사 의뢰를 한 약국이 지난해와 비교해 1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단이 지사별로 실시하는 수진자 조회에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도 등의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 담합 및 의약분업 예외 위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19일 공단의 11월말 기준 '요양기관 종별 현지조사 의뢰 현황'에 따르면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해 공단에서 복지부로 현지조사가 의뢰된 약국이 지난해 18곳에서 올해는 46곳으로 15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기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적발되고 있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의뢰 역시 지난해 3곳에서 올해 10곳으로 증가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의뢰가 140곳에서 151곳으로 7% 증가했고 치과의원이 15곳에서 25곳, 한의원 75곳에서 89곳으로 등으로 각각 66%, 18% 상승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처럼 약국 및 병원의 현지조사 의뢰가 다른 종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공단 지사별로 실시하는 수진자 조회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춰 다발생 허위·부당청구 유형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경기도 안성, 충청남도, 전라도 지역 요양기관을 담당하는 지사에서 의·약담합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일종의 기획 수진자 조회를 실시해 지난해에 현지조사 의뢰가 많아졌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6개 전국 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수진자 조회는 자체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경기도 등에서 약국의 부당청구를 중심으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면서 현지조사 의뢰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진자 조회를 통해 무면허 약사 조제 등의 무자격자 진료를 포함한 다양한 부당사례가 확인됐다"며 "요양병원 역시 식대, 간병인, 외박·외출과 관련한 부당청구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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