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조제료 30% 휴일 가산청구 하세요"
- 박동준
- 2007-12-19 06:55: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20일 09시까지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7대 대통령 선거일인 19일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선거 당일 병·의원 및 약국은 진료 및 조제에 대해 30%의 휴일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이 행정자치부 장관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선거 당일 0시부터 20일 오전 9시까지 요양기관은 휴일 진료에 따른 가산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찰·조제료 가산이 가능한 공휴일은 행자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일요일 ▲1월1일 ▲설,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 등이다.
이에 행자부가 대통령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에 해당돼 약국 등에서 선거 당일 발생한 조제에 대해서는 휴일 가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가산금은 병·의원의 경우 기본 진찰료 30%, 수술 및 마취 50% 등이며 약국의 경우 조제건 당 30%의 가산이 적용된다.
다만 약국의 경우 총조제료가 아닌 조제기본료(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에만 각각 30% 가산이 해당되고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등은 가산을 적용할 수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휴일 가산은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공휴일 규정에 맞춰 적용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날짜에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은 휴일 가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달 26일 대통령 선거일인 19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항의2(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됐음을 공고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3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4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5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6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7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 8"항암신약 패러다임 변화"…비원메디슨, 임상 중심 역할 강화
- 9영양소간 상호작용까지 분석…맞춤형 영양제 트렌드로
- 10한국팜비오, 가정의 달 축하금 636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