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 신고방법 변경
- 박동준
- 2007-12-18 10:19: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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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인터넷 포털 신고 절차 조정…병동·휴가 등 자동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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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인터넷 포털을 통한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신고방법을 일부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포털 접속 후 신청자료 제출란에 ‘중환자실 요양병원 의사현황 신고’를 신설해 기존 요양기관 현황에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거쳐야 하던 번거로움을 덜었다.
의사현황 신고로 접속하면 요양기관현황 통보서에 의해 신고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레지던트(진료과목 불문)가 자동생성되고 요양기관은 '병동'을 클릭, 신생아 중환자실을 선택하고 적용일자를 입력한 후 최종 제출하면 된다.
또한 16일 이상 휴가자가 있을 경우 '휴가'란을 클릭해 휴가일자를 입력한 후 저장하고 현황을 통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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