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대뉴스②]공정위 리베이트 조사
- 가인호
- 2007-12-17 10:35: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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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규모 200억원대…검찰조사에 약가인하 압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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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던 공정위 조사는 결국 한미약품 50억원, 동아제약 45억원 등을 기록한 가운데 총 과징금 규모가 약 2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 등 5개사는 검찰 고발 한다고 발표하며 후폭풍을 남겨놓고 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국세청(세금탈루여부) 등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업계의 긴장감은 더했다.
적발된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의 유형의 경우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을 지원했으며, 의약품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 의국 운영비 및 회식비용 지원 및 병의원 등에 공연관람권 등을 지원했다.
이와함께 골프접대, 여행 경비 등 지원 및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도 지원했으며,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를 처방증대 위한 판촉수단으로 시행한 경우도 불법사례로 지목됐다.
특히 공정위 발표이후 「의약품 유통구조개선 T/F」가 구성되고, 공정위에 리베이트 전담부서가 마련되는 등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공정위 발표와 관련 제약업계는 과당경쟁으로 인해 불공정행위 수위가 높아진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앞으로 제약사에서 프로모션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상적인 판촉활동과 불공정행위에 대항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양벌규정 적용 등 정부의 다양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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