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63.1원, 의원-62.1원 환산지수 확정
- 강신국
- 2007-12-10 11:27: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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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비 내역 고시…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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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점수당 단가를 보면 병원급 요양기관은 62.2원, 의원급 요양기관은 62.1원, 약국은 63.1원으로 점수당 단가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약국의 1일분 총조제료는 내복약 기준으로 현행보다 120원이 인상된 3650원으로 책정된다.
이는 약국관리료 10.23점, 복약지도료 9.76점, 조제기본료 2.63점, 조제료 24.04점, 의약품관리료 8.07점 등 각각의 상대가치점수에 내년도 환산지수 63.1원을 곱한 값이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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