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비급여라도 행위료는 '급여청구 가능'
- 박동준
- 2007-12-04 14:47: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루센티스 약제 관련 행위 수가 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가 비급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질병이 급여 대상이라면 행위료에 한해서는 수가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심평원은 황반변성 치료제인 노바티스 '루센티스'의 행위료 산정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질의에 대해 "해당 약제가 등재 신청 중으로 비급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급여대상 질병에 대해 실시한 행위는 해당수가 및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비급여 약제를 포함한 치료행위를 실시할 경우 해당 약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행위료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이에 루센티스 관련 행위가 현행 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된 '유리체내 주입술(Intraviteal injection)'과 동일한 행위일 경우 해당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4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7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