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조정안 입법예고
- 강신국
- 2007-11-28 18:55: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내년 1월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2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 재정지출 합리화를 위해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을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50%로 올리고 현행 6세미만 아동(신생아, 조산아 제외)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면제에서 10%로 조정된다.
또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4.77%에서 5.08%로 올리고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을 현행 139.90원에서 148.90원으로 6.7% 상향조정된다.
복지부는 내달 3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고 내년 1월1일부터 건보법 개정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