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외국 유학생 보험료 50%로 경감
- 강신국
- 2007-11-23 11:45: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장기체류 재외국인 건보기준 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재외국민과 외국 유학생의 보험료 경감률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학 및 교육·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료 경감률을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예술흥행, 내항선원, 방문취업, 전문직업, 비전문취업 등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3개월 단위로 합산해 부과·징수하는 현행제도를 매월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월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직적 월 25일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유학생의 보험료 경감 확대 및 보험료 부과·징수 방법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