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 전격 퇴장…법안소위 파행
- 강신국
- 2007-11-16 20:05: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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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법' 심의에 반발…통합신당 "민생외면"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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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법안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전격적으로 회의 불참을 선언, 법안심사소위가 중단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1건의 법안 심의에 들어갔지만 8건의 법안만 심의한 채 저녁 7시10분경 산회했다.
이날 한나라당측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에 대한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심의연기를 요청했지만 대통합민주신당측 의원들이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논의를 시작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을 해 버린 것.
이에 통합신당측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중차대한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기정 의원은 "처리를 위한 기일지정까지 한 법안인데 의원들이 퇴장이 하다니 너무 무책임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통과에 반대하는 의료계도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의료단체도 반대만 하지 말고 의견을 좀 달라"며 "복독에서 주수호 의협회장을 만났는데 입증책임 전환 문제를 대법원 판례에 맞춰 재조정 하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반대를 했다.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장향숙 의원도 "강기정 의원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퇴장에 불만을 표시했다.
결국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심사에 들어갔다.
통합신당측은 의료사고 배상책임은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한발 후퇴한 대안을 내놓았고 필요적 조정전치 주의를 받아드린 뒤 향후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통합신당측은 법률 제명도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기로 했고 의료사고 정의에 '고의나 과실' 문구를 삽입키로 했다.
이에 강기정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을 받아드렸다"며 "안타깝게도 의료계에만 유리한 법안이 되 버렸다"며 "이렇게 양보를 했는데 17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결국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의약사의 단순과실로 인한 마약·향정약 관리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처분을 경감한다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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