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국 근무약사 조사…허위등록시 낭패
- 홍대업
- 2007-11-17 07:45: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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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수가제 관련 심평원 등록 약사, 실제 근무여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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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차등수가제와 약국가의 근무약사 현황 및 실제 근무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자칫 이 과정에서 차등수가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심평원에 허위로 근무약사를 등록시켰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약사의 면허증을 약국에 게시했을 경우 환수조치는 물론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
실제로 16일 경기도 고양시약사회(회장 함삼균)에 따르면, 지난 12일 관내 주엽동 소재 A약국(익명)에 건보공단 직원 2명이 방문해 근무약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심평원에 등록된 근무약사의 실제 근무여부와 근무시간 일치 여부, 근무약사의 급여 등 근무여건 등을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기준인 ‘75건 이하’로 규정된 차등수가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것이 시약사회측의 전언이다.
약사 1인당 조제건수가 75건 이하인 경우 청구액의 100%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76∼100건은 90%를, 100∼150건은 75%를, 150건 초과시는 50%를 받게 된다.
그러나, 약국가 현장에서는 근무약사의 면허만 약국에 게시해놓고 대표약사가 75건 이상을 조제하는 경우가 있고, 대형 문전약국도 3∼4명의 근무약사를 전일 근무자로 신고해 놓고도 실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이들 약국이 적발될 경우 ‘기타부당’으로 분류돼 초과 조제 청구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이뤄지고, 현지실사를 통해 부당금액이 클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공단 본부 관계자는 “심평원에 등록된 근무약사와 실제 근무하는 약사수가 다를 경우 제보 등을 통해 약국에 현장조사를 나가기도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밝혀지면, 행정처분을 상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근무약사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심평원 관계자도 “등록된 근무약사의 현황과는 다르게 약사 1명이 조제해놓고 75건 이상을 청구해 100%의 조제료를 받아갔다면, 이는 부당청구가 된다”면서 “이를 환수조치하고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지역약사들에게 공지하고,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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