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수가, 공급자-가입자-공익 '동상이몽'
- 박동준
- 2007-11-10 0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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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조정안 건정심 상정 가능성…13일 수가조정안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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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병원의 내년도 수가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들이 회의 막바지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가결정을 위한 복지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각계 대표들은 내부적으로 정리한 조정안 조차 쉽게 공개하지 못하는 등 합의안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는 기존 가입자의 의협 1.29%, 병협 0.45% 수가인상과 의협 6.9%, 병협 3% 수가인상 등과는 별도로 공익대표의 중재안이 마련됐지만 회의에서 공개조차 되지 못한 채 논의가 마무리됐다.
공익대표들은 중재안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개 이전에 최소한 제시한 조정안이 건정심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수치 공개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가입자, 공급자, 공익 각 3명씩 구성된 제도개선소위에서 무턱대고 중재안을 공개하고 표결에 들어갈 경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각 단체별로 3가지 조정안이 제시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 공익대표들의 우려이다.
소위에 참석한 한 공익대표는 "공익대표안이 만들어는 졌지만 소수의견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회의에서 먼저 공개하는 하는 것은 무리"라며 "차후 회의에서 안을 공개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제도개선소위는 오는 13일 오전 7시 공단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각 단체별 최종 수가 및 보험료 조정안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소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키로 합의했다.
공익대표안이 마련됨에 따라 제도개선소위는 최종 회의에서는 3개의 수가조정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을 통해 다수안을 건정심에 상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각 단체가 기존 입장을 굳히지 않을 경우 공익안, 가입자안, 공급자안 등 3가지의 조정안이 모두 건정심에 상정될 수도 있으며 다수가 찬성하는 조정안이 만들어질 경우 다수안을 기본 전제로 소수의견이 추가될 수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익대표 등을 중심으로 건정심에서 올릴 다수안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3가지 안이 모두 건정심에 상정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소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건정심에서 어떻게 결정될 지 모두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위에서 최소한의 의견접근 정도는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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