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체납액 폭증…미지급 사태 우려
- 박동준
- 2007-11-08 12:3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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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의료급여제도 도입후 첫 증가…9월 대비 21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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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던 요양기관의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다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만성적인 진료비 미지급 현상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본인부담 설정, 선택병·의원 및 자격관리시스템 등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가 시행된 7월 이후 최초로 진료비 미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제도가 서서히 정착되면서 '반짝 효과'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7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10월말 의료급여비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9월 604억원에 불과했던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지난 달에는 무려 1284억원으로 212%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1561억원에서 7월 1067억, 8월 813억, 9월 604억원 등으로 3개월간 매월 200억원 이상의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월의 미지급액 증가폭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감소했던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액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부담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의료급여 진료비가 다시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자격관리시스템 시행 등에 맞춰 통상적으로 월별로 40만건에 이르던 의료급여비 청구건이 7~8월에는 36만건 정도로 감소했지만 미청구분이 10월에 집중되면서 지급대상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결국 제도 시행 초기에 지속된 의사협회의 자격관리시스템 반대입장 등 의약계의 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 시행으로 감소했던 청구경향이 10월부터 집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예탁금 지급시점에 따라 일시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8, 9월 진료분이 10월에 많이 청구됐다"며 "직접적인 청구물량 감소가 이어지던 7월 이후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새로운 의료급여제도 시행 후 진료는 했지만 청구하지 않던 물량이 10월로 넘어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심사 직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규직의 업무처리가 속도를 붙이면서 공단이 지급해야 할 청구분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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