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복약지도료 청구?'…착오청구 주의
- 박동준
- 2007-11-06 12:43: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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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주요 삭감사례 모음집 발간…조제료 등 11개 분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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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유용철)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주요 착오청구 유형을 공개하고 급여비 심사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5일 심평원 서울지원은 심사과정에서 상시적& 8228;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요양기관의 주요 청구착오 유형 및 사례를 발췌해 심사내역과 관련 근거를 제시한 ‘요양급여비용 주요 청구착오 유형 모음집’을 발간했다.
심평원은 이번 모음집을 통해 ▲기본진료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의약품 ▲일반 착오청구 등 11개 항목의 다발생 착오청구를 제시했다.
특히 심평원에 따르면 투약·조제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을 동시에 한 경우 산정할 수 없는 조제료 청구 ▲상근 약사가 없는 상황에서 조제·복약지도료 청구 ▲퇴장방지 의약품 사용장려비 청구착오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기재누락 청구 등이 빈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상기도질환 등에 진해거담제를 3종 이상 투여한 경우가 빈발해 D요양기관은 급성인두염, 기타감염성 등의 상병에 진해거담제 3종을 투여햇지만 1종의 약제비는 삭감됐다.
E요양기관은 단백아미노산제제를 산정할 수 없는 상병에 대한 청구로 삭감이 된 경우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에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1종이나 비구아니드계 약물 1종과 병용투여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아반디아정을 단독 투여해 해당 약제비가 심사조정됐다.
또한 F요양기관은 입원환자 및 암환자 외에는 100ml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가글용제를 100ml 이상 청구해 차액이 심사조정된 사례로 급성 편도염 환장게 탄툼액300ml를 원외처방, 200ml가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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