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득세법 165조 위헌여부 심판 독촉
- 류장훈
- 2007-10-24 16:09: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헌재에 의견 전달…"정보자기결정권·비밀누설금지 위배 명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협이 의료기관의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제출과 관련, 현재 심리중인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한 헌법소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올해에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해 의료인들이 큰 혼란과 고충을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24일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의협은 "현행의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의료법의 ‘의사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위배된다"며 "국제청이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위해 최근 공권력을 남용하는 등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모든 의사들이 의료를 행하는 데 있어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환자의 비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9조 역시 의사가 의료행위를 통해 알게 된 환자진료정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의협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과 환자 등이 2006년 12월 11일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 제10조 제1문 및 헌법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심리기간이 6개월로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
관련기사
-
의료계 3단체, "연말정산자료 제출 중단을"
2007-10-19 10:44
-
의료단체, 연말정산 1차 자료제출 '유보'
2007-10-17 12: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2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3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4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5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6"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 하락…중소제약 더 타격"
- 7"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8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9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10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