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민포상금제 흐지부지 되나
- 김정주
- 2007-10-23 12:25: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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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신고 단 1건…더딘 지급절차 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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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위반사항에 대한 약사 감시·단속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한 의약분업 시민신고 포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2일 공개한 국감자료인 ‘시민신고 상금 및 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7년 7월까지 시민신고로 포상·지급한 건수는 단 한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2006년 3건, 2005년 9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05년 1000만원이었던 예산액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3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시민신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의약분업의 정착 ▲더딘 상금 지급절차 ▲낮은 상금액 ▲대국민 홍보부족 등을 꼽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07년 7월 현재까지 시민신고로 적발된 약국 총 13곳 중 임의·변경 조제가 7곳으로 나타나 전체 적발 약국의 5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민신고 포상금제도는 2000년 11월 11일 의·약·정 합의에 의해 도출된 제도로서 약사법 제90조 및 동 법시행령 제37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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