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사업 인력, 4대 보험 가입률 미미
- 류장훈
- 2007-10-18 09:27: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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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도우미 가입률 4% 미만…타 서비스 직종과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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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4대 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우처 방식이 아닌 사회서비스 사업의 도우미의 4대 보험 가입률은 100%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현애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 3.5%, 고용보험 2.7%, 건강보험 2.6%, 국민연금 2.5% 등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주고 이를 사용했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 공급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경우도 산재보험 18.9%, 고용보험 17.1%, 건강보험 12.7%, 국민연금 12.4% 등으로 10%대에 그쳤다. 대신 민간보험인 상해보험 가입률은 28.6%,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69.4%에 달했다.
노인돌보미의 경우 산재보험 46.8%, 고용보험 46.9%, 건강보험 40.5%, 국민연금 39.8%로 비교적 높은 가입률을 보였지만 50%를 넘지 못했다.
반면 바우처 방식이 아닌 사회서비스 사업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등은 4대 보험 가입률이 1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애자 의원은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지만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만 유독 4대 보험 가입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모든 바우처 사업 서비스 공급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4대 보험 가입 역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제공기관에 모든 권한을 넘기지 말고 4대 보험, 퇴직적립금을 별도로 책정해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있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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