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제조·수입 쉬워진다
- 이상철
- 2007-10-17 15:19: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안전성·유효성 확보 품목 심사대상서 제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심사제도를 개선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된 기능성화장품은 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성분·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이미 심사받은 동일업소의 품목과 주성분이 같은 자외선 차단제' 등은 앞으로는 사전 심사 없이 시판하기 전에 제품명과 주성분을 지방식약청에 보고하면 된다.
이 경우 연간 약 2100여건의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감축돼 업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식약청은 예상된다.
식약청은 실무 TF팀을 통해 제도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책 등을 검토한 뒤 확정된 개정안을 내달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철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3"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4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5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6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7"'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8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 9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10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