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제조·수입 쉬워진다
- 이상철
- 2007-10-17 15:19: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안전성·유효성 확보 품목 심사대상서 제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심사제도를 개선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된 기능성화장품은 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성분·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이미 심사받은 동일업소의 품목과 주성분이 같은 자외선 차단제' 등은 앞으로는 사전 심사 없이 시판하기 전에 제품명과 주성분을 지방식약청에 보고하면 된다.
이 경우 연간 약 2100여건의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감축돼 업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식약청은 예상된다.
식약청은 실무 TF팀을 통해 제도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책 등을 검토한 뒤 확정된 개정안을 내달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철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림카토 암질심 재도전 성공...퍼제타주 급여확대 재논의
- 6유한양행, 체지방 감소 유산균 ‘원더씬’ 출시
- 7올림푸스한국, 2300억 매출 회복…수익성·치료 라인업 강화
- 8'린파자', 난소암 장기 생존 근거 축적…남은 과제는 접근성
- 9리가켐 "중국 ADC 공세, 1조 실탄으로 초격차 만든다"
- 10"공직약사는 정책설계 주체"…진로 설명회에 모인 약대생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