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범위초과 치료재료 급여 삭감
- 박동준
- 2007-08-27 17:48: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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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달 진료분부 ...치료재료 허가사항 준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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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이 달 진료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모든 치료재료에 대해 급여비를 전면 삭감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7일 심평원은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이 달 1일 진료분부터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치료재료는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진료비 청구는 심사 조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두개강내협착에 사용되는 관상동맥용 스텐트에 한해 허가범위 이외에도 임상적 유용성과 대체할 만한 다른 재료가 없고 환자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시술에 사용되는 점 등을 감안해 급여를 인정토록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은 이미 지난 4월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현황을 파악해 업체는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요양기관은 해당 치료재료를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치료재료가 허가범위 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가사항 정보 공유를 해 식약청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치료재료 업체 및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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