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성분명, 치명적 약화사고 유발"
- 류장훈
- 2007-08-27 17:17: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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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경고...안전성 검증시까지 유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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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이 9월 17일부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돌입을 선언한 데 대해 의학계가 성분명처방에 따른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우려하며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시범사업을 유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회장 김건상)는 27일 성명을 통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시행시기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국민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할 때까지 유보하라"고 밝혔다.
대신 대승적 차원에서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의학회는 "정부가 성분명 처방의 근거로 하는 생동성시험은 복제약의 혈중농도가 오리지널 약의 평균 80∼125% 범위 내에 드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라며 "생동성 시험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오리지널 약과 비교해 약효와 안전성이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으며, 일정부분 허용된 범위에서 오리지널 약과 비슷하다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의 질병상태를 고려치 않은 성분명 처방으로 인해 복제약 사이에 무차별적으로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 약화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품목은 생동성 시험을 거친 의약품만 해당하며, 이외에 별도의 안전성 검증까지 이뤄진 의약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의학회는 "2007년 2월 현재 국내에서 생동성을 인정받은 총 4,386개 품목 가운데 생동성 시험을 통해 인정받은 것은 3,865개 품목"이라며 "이 중 68%에 해당하는 2,627개 품목은 직접 시험한 것이 아니고, 위탁제조 형태로 간접적인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6년 생동성 시험 결과 조작 사태와 관련, "4,000여 생동성 인정 품목 중 101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42.6%인 43개 품목이 데이터 조작을 한 것이었다"며 "즉, 국내 생동성 시험 관리체계는 이미 부실 투성이로 판명됐고 생동성 시험 자체가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한편, 의학회는 북측 적십자회의 약품지원 요청에 대해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인 만큼 요청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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