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척추 감압시술 비급여는 불법"
- 박동준
- 2007-08-27 11:06: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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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부터 급여화...병협 등 요양기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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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비수술적 척추 감압시술의 비급여 진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27일 복지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비수술적 척추 감압시술을 급여 대상으로 결정하고 소정점수를 ‘간헐적 견인치료의 소정점수’로 산정토록 고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비수술적 척추 감압시술의 급여화 및 정확한 진료비 청구 등을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일선 요양기관에 홍보토록 했다.
복지부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감압시술을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시키고 있는 행위는 명확한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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