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법안 추진
- 강신국
- 2007-08-26 19: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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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우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알 권리 충족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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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또한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기우 의원은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의료기관선택권 및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근거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건보법에 명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평가결과의 대상·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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