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법안 추진
- 강신국
- 2007-08-26 19:25: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기우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알 권리 충족 차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또한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기우 의원은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의료기관선택권 및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근거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건보법에 명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평가결과의 대상·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4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6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