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위장한 증여세 탈루혐의자 집중 점검
- 홍대업
- 2007-08-23 11:50: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1,472명 대상...정밀확인 필요시 세무조사 진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여부를 엄정하게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의 집중 점검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손자 등)에게 부동산을 실제로 무상 이전하고도 매매로 등기이전하는 등 가장 매매를 하거나, 거래대가를 시가보다 낮거나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자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동산 가액 및 양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1,472명을 점검대상자로 선정했다.
점검절차는 양수자 및 양도자에게 우선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통해 매매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실지조사를 통해 정밀확인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소명자료 가운데 정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로도 매매를 위장한 증여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세부담 없는 변칙증여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