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2∼3곳 운영 문어발식 약사 척결키로
- 홍대업
- 2007-08-22 06:05: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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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전국 약국위원장 회의서 결정...'1약사 1약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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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무면허자에게 고용된 면대약사는 물론 문어발식으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들에 대해서도 메스를 대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21일 오후 전국 시도지부 약국위원장 회의를 열고 도매상 및 의료기관 직영약국 실태조사와 맞물려 한 약사가 2∼3곳의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키로 결정했다.
문어발식 약국경영이란, A약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B약국 이외에 C약국과 D약국 등 여러 개의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약사법상 1약국 1약사만이 허용(제21조)되는 만큼 A약사는 B약국만을 운영할 수 있다. 결국 C약국과 D약국 등을 실제로 소유, 경영하면서 면대약사를 고용해 개설 및 운영하는 경우가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약사회측은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면허를 대여해 개설할 수 없는 약국을 개설한 만큼 면대약국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약사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예전부터 약사회 임원들이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있다는 회원들의 비판이 있어 왔고, 최근에도 약사 회원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지난 10일 ‘면대약사 처벌법안’을 발의한데다, 9월 식약청의 약사감시에서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할 수 있다는 점도 약사회가 탄력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원희목 회장도 일부 임원들이 문어발식 경영을 한다는 지적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지금은 많이 정화된 것으로 알지만, 이번 참에 자정차원에서 직영약국과 함께 실태조사를 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면대약국 척결은 약사회 차원에서만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식약청이나 검찰 등과 병행할 경우 훨씬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면대직영약국 실태조사 문제와는 별도로 당번약국 활성화 방안과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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