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제조금지 한약재 255품목으로 확대
- 박동준
- 2007-07-30 10:53: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한약재 유통관리 강화...조제대상에 한약사 추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약도매상에서 직접 제조가 금지되는 수입 한약재가 기존 159품목에서 255품목으로 확대된다.
또한 당초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던 한약 조제 및 혼합판매 대상에 한약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30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의견 조회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 한약재가 중심이 되는 규격품대상한약에서 중독우려가 발생하는 등 한약재 취급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도매상 등의 제조가 금지되는 품목을 현행 159품목에서 255품으로 확대했다.
현재 복지부는 오는 2010년까지 전체 규격품목대상한약 520품목을 제조업소 외 제조금지 품목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전체 규격품목대상한약을 제조업소에서만 제조가능 토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약사가 이미 약사법에 의해 한약을 조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에 빠져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약사를 한약조제 가능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약사법에 의해 한약사들이 한약을 조제하고 있지만 한약재 수급 규정에는 이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추가로 명시한 것”이라며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2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3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4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7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8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9엠에프씨, GLP-1 ‘오포글리프론’ 제제 특허…비만약 공략
- 10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