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한약재, 경기 9품목-서울 4품목 적발
- 홍대업
- 2007-07-29 19:13: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경기보건환경연구원 한약재 검사결과 안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시 및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적합 한약재 13품목을 적발, 약국가에서 이 품목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적합 판정을 내린 한약재는 보생건재약업사의 인진과 (토)후박, 평화건재약업사의 황금, 동남건재약업사의 반하 등 4품목이며, 잔류이산화항이 초과 검출되거나 성상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유림제약의 계지, 동의보감약업사의 유근피와 창출, 제창당한약방의 천궁과 백출, 화타생약의 천궁, 한의유통사업단의 계지와 백출, 세신 등 총 9품목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들 품목은 납과 비소,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같은 검사결과를 각 시도분회에 통보하고 해당 한약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2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3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4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7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8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9엠에프씨, GLP-1 ‘오포글리프론’ 제제 특허…비만약 공략
- 10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