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정특례 대상질병 확대 의견조회
- 박동준
- 2007-07-29 14:36: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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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질환 추가 선정...기초조사·자문위원회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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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병을 확대하기 위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복지부 장관이 특례대상 질병으로 지정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입원 20%, 외래 30~50%)을 입원, 외래 관계없이 20%만 부담토록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29일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및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질환의 추가선정을 위해 의견조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각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각 요양기관에서 제도 적용의 필요성이 있는 질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양기관의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복지부는 질환의 상병명 및 유병율, 평균진료비용 및 비급여항목 내용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질환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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