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약국 근무약사 인정기준 마련
- 홍대업
- 2007-07-30 06:23: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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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30일 인정기준안 제출...내국면허자 영역확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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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약국에서 종사할 근무약사에 대한 인정기준이 마련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4일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서 종사할 약사 인정기준 마련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30일 약사인정기준심의위원회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자료에 따르면 근무약사 인정기준마련의 기본원칙은 내국인 면허자의 면허활동영역 확대와 높은 인증절차로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이 어려워질 경우 의료기관의 직접조제 가능성 방지, 국내 약국에 대한 역차별 방지 등이다.
다만, 인정기준 마련과정에서 ▲면허발행의 국가범위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력수준 ▲의무보수교육 이수 여부 ▲종사 허용기간 및 기간연장을 위한 후속조치 ▲전문직업인으로서 윤리성 판단 ▲인정시험 시행여부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다.
이같은 근무약사 인정기준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작업이며, 지난 5월30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약사회의 의견제출 등에 따른 것이다.
또, 복지부 의료자원팀이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에 위탁, 각 보건의료단체를 통해 해당직역의 종사자에 대한 인정기준 제정을 위한 심의위원추천을 요청,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24일 약사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준비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6항의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그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 제23조 제6항에 따르면,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이 법률에 의해 외국인전용약국 이용과 관련 내국인의 경우 외국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을 받는 경우 외국인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약은 구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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