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누구든 자유롭지 못하다"
- 류장훈
- 2007-07-28 06: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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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익 전 회장, 공금횡령 혐의 관련 경고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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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전 의협회장은 27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공판 직후 데일리팜과 가진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공금횡령으로 보는 부분은 홍보비, 판공비, 의정회비 등"이라고 설명하고, "이 중 홍보비는 영수증이 없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 기자 거마비로 나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전 회장은 "검찰은 이 부분을 공금횡령으로 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뇌물 공여하거나 횡령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장 전 회장에 따르면, 홍보비의 경우 88여개 방송, 일간지 및 전문지에 대해 1억 1,000만원이 소요됐으며, 판공비는 매월 600만원씩 개인통장으로 받아 200만원씩 상근부회장, 보험부회장, 사무총장 등에게 지불됐다.
즉, 현 시스템 상에서는 의협회장으로서 홍보비를 사용함에 있어 용처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여기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 전 회장은 또 "현재 공금횡령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 부분은 1,000만원의 오피스텔 전세금과 홍보비, 판공비, 의정회비 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고 나면 모두 상쇄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도덕성을 문제삼으며 부도덕한 사람마냥 취급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도덕성을 증명하기 위해 앞으로의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며 "만약 이번 1심 공판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대법원까지 상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 회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되도록 의료계에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한 의료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다"며 근황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사죄하는 마음으로 무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금 횡령과 뇌물공여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며 "검찰측은 뇌물공여를 인정하면 공금 횡령을 빼주겠다는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애매한 발언을 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장 전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달 21일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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