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등 5개 종별 수가계약 법제화
- 강신국
- 2007-07-27 10:02: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부터 시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과·병원·치과·약국·한방 등 5개 요양기관 종별로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법제화 수순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유형별 수가계약 당사자 및 근거규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비용 계약 당사자를 요양기관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요양기관 유형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각 요양기관 유형별 대표자로 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약사회장, 한의사회장 등을 추가하는 조항이 무더기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가협상을 해오던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사자의 세분화 및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계약체결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의료공급자 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수가계약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8월16일까지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