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신경정신과 처방 1포에 조제해도 될까
- 홍대업
- 2007-07-27 12:28: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양주 J약국서 환자요구...복지부 "의사 문의 바람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동일인이 가져온 내과와 신경정신과 의원의 처방전을 약 1포에 함께 조제할 수 있을까. 답은 '먼저 의사에 문의하라'이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J약국에서는 한 환자가 이같은 요구를 해와 당황했다.
26일 J약국 C약사에 따르면, 60대 후반의 여성환자가 최근 내과와 신경정신과 의원의 처방전을 가져와, 복용이 번거롭다며 한 봉지에 알약을 합쳐서 조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내과에서 받아온 처방전에는 협압약과 당뇨약이, 신경정신과의 처방전에는 리스페달과 시프람 등 항우울제 성분의 향정약이었다.
C약사는 병용금기 약물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지만, 일단 각각의 처방전대로 조제를 해서 환자를 돌려보냈다.
그러나, 곧이어 담석수술을 받은 다른 환자도 내과와 외과의 처방전을 들고 와 한 개의 약포지에 섞어서 조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유사한 사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C약사는 동일인이 가져온 2개 이상의 처방전을 한꺼번에 조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 대한약사회 등에 질의를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심처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환자의 안전과 약화사고시 약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도 처방을 한 각각의 의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가 병용해도 괜찮다는 답변이 필요하고, 제제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면서 “자칫 약물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 알약의 첨가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상 복수처방에 대해 한꺼번에 조제할 경우 적용되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제26조 제2항에는 의심나는 점을 확인하지 않고는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7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