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치료제 '젤막정' 급여인정 기준 삭제
- 강신국
- 2007-07-26 17:58: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 기준 고시...내달부터 적용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변비 치료제인 'Tegaserod hydrogen maleate 경구제'(품명 젤막정)가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내용을 보면 젤막정의 모든 급여인정 기준이 삭제됐다. 이는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데 따른 후속조치.
또한 항악성종양제인 'Cyclophosphamide 제제'의 기존 급여인정 기준에 '중증Churg-Strauss 증후군'이 추가됐다.
'Interferon-γ 주사제'(품명 인터맥스감마주)는 식약청 의약품재평가 반영돼 류마토이드 관절염에 적용되던 급여인정 기준이 삭제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